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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베짱이271
향기로운베짱이27122.11.09

택시에서 하차직후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넘어뜨렸는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택시 하차직후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택시기사에게 과실을 물을수 있나요? 오토바이 차주가 16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우측면을 다갈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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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하차 직후에 오토바이를 어떻게 넘어뜨렸다는 것인지 질문내용상 전혀 알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정차되어 있는 것을 과실로 넘어뜨리셨다면 피해 전부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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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에서 과실을 물으려면, 택시기사가 하자를 위하여 정차한 장소가 오토바이와 근접하였고, 택시기사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택시기사측에 과실문제를 지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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