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에서 과실을 물으려면, 택시기사가 하자를 위하여 정차한 장소가 오토바이와 근접하였고, 택시기사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택시기사측에 과실문제를 지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