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1차로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차문이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승객 책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택시 운전 기사가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으나 승객이 문을 연 것이 아니라면 택시 측에서 오토바이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통상은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승객의 부주의도 인정될 수 있어, 승객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택시인점, 택시탑승객이 하차할 때 택시기사도 하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체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점등으로
택시측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