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문을 열다가 차문이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격 ?
편도1차로에서 택시가 정차하여 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차문이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승객 책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택시 운전 기사가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으나 승객이 문을 연 것이 아니라면 택시 측에서 오토바이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승객 책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쪽에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이런 경우 통상은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승객의 부주의도 인정될 수 있어, 승객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택시인점, 택시탑승객이 하차할 때 택시기사도 하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체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점등으로
택시측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