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다운로드 또는 출력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되는 공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세액은 기압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