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사업자 연말정산관련 질문있어요~
현재 프리랜서로 회사소속이구요. 개인적으로는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있는데요. 사업자를 21년2월에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를 내기전에는 매년 연말정산때 공제되는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환급을 받았었는데요. 종소세 대상이 되었으니 연말정산때 공제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만약 환급을 받는다면 종소세 신고때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할 때 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후 5월 합산신고 시 공제 항목들 반영할 수도 있으니 방법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사업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관련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다운로드 또는 출력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되는 공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세액은 기압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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