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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은 우리나라 에서 진행하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어 살고 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은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하나요? 아님 그 국적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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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생활을 했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은 각 나라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당 나라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미국에서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