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의 월급이 120만원에서 150만원대로 올라 20%로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보수 변경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할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금보험료가 적게 납입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는 보수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강제적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