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저한상사조260
채택률 높음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글이 좀 깁니다 ㅠ 두서 없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대구에
2000/80 1층 상가 운영중입니다
윗층 사는 사람들은 보통 1000~3000/40~60인거 같더라구요 (혹시 예상 배당금액 알수있나해서 써봤습니다)
2년 전 신축에 첫계약이었는데
상가라 확정일자를 생각못해 이번에 받았습니다 ㅠㅠ
집주인이 가압류당해 경매에 들어가(8월)
경매 개시 후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중입니다
청구금액은 약 10억5천만 정도 됩니다
(전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월입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ㅠㅠ
1. 배당금을 얼마 받을 지 예상도 할 수 있나요…?
2.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했을 때 진짜로 첨부사진 말처럼 주장해서 잔액을 다 받거나, 임차했던 상가를 계속 이용 할 수 있나요!? 불이익이나 비용피해가 있을지요!!
3. 보증금이 모두 변제 되지 않는 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데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나요!?
4. 첨부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주장하려면 혹시 소송하고 그래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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