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에 입주를 하는데요. 경기도는 취득세 최대 400만원 감면해주더라구요. 저희가 무주택이고 소득요건은 가능합니다. 궁금한 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외할아버지 명의 집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소유를 했고, 어머니 지분은 1~2프로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그 1~2프로 되는 지분이 저와 동생 아버지에게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금액은 대략 1~2천정도 금액이라 3명이 나누면 1000만원 미만일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은 못 받는건가요? 안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