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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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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혜택을 받다가 부모님 집에 전입 신고를 하면 비과세 혜택 추징당하나요?

지금은 분가해서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할 예정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가 부모님 집에 전입해서 세대구성원이 되면 비과세혜택 추징 당하나요?

혹은 연봉이 세전 3600만원 이하였다가 3600만원이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 추징당하나요?

2024년 연봉이 3600조금 안되고(2025년 연봉 3600넘음) 현재 원룸 월세로 혼자사는데 가입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면서 세대가 합쳐진다고 해서 기존대로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또한 이후에 3600만원 소득이 넘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며 추징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을 받다가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깨질 수 있고

    동시에 청약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간에 연봉이 오르거나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비과세 혜택이 다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소득공제 혜택은 중단될 수 있고 소득공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요건만 충족되어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비과세 혜택은 보통 가입 당시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이후 가구 구성(부모님 댁 전입)이나 연봉 상승(세전 3,600만원 초과)이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 자체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연간 소득 재심사를 통해 정부 기여금이나 추가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는 있으나, 이미 받은 혜택을 추징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현재 2024년 연봉이 3,600만원 미만이시고 원룸 월세에 혼자 거주 중이시라면, 가입 시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입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