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3.12.30>
위 임대인의 지위를 해당 경락인인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