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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색조60
대담한오색조6021.05.12

임대보증금 회수가능여부 및 있다면 방법은?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간후 기존 임대인은 자기는 관계없다고 하고 경매낙찰자는 전임대인에게 받으라고하는데 어떤게 맞는거인지 회수방법은 어떤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경매진행시 아무연락도 없다가 경매돼었다고하니 난처한상황입니다

현재 보증금 미결론으로 임대료만새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모든계약및관리를하던 관리사무소도 현재 새로운 운영진으로 변경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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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3.12.30>

    위 임대인의 지위를 해당 경락인인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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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새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새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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