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경호를 경호처가 하지 않고 선대위때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제가 알기론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가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 기존 선거때 했던 분들이 경호를 한다는데 법적 문제는없는건가요? 아님 경호처를 폐지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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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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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호처 폐지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된 직후의 상황으로 아직 초기의 혼란이 있는 정도로 보이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