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지만은 경호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면, 경호 업무에는똑같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텐데, 경호에는 무슨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지만은, 경호차장이 직무 대행을 맡았으면, 경호 업무에는 똑같은 권한 행사를 할수있을텐데, 경호에는 무슨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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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어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직하여 공석인 경우 다음 직책자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존 업무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나,
대행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하더라도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경호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 업무의 연속성과 체계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장이 사직을 하면서 기존의 명령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지장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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