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이를 처벌해야할 정도의 사회적인 해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를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