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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오징어74
편안한오징어7424.04.23

근로자의날 알바 수당 어떤게 맞나요?

근로자의날 출근날인 시급제 알바를 그날 휴무를 줄라고 하는데, 그날 유급휴무로 일당을 줘야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이 알바가 주 3일 출근하는데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서요…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으로 시급 계산해서 일당 책정해야할까요? 아니면 근로자의날 해당하는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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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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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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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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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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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는 당초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어야 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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