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파손시 차량파손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나요?
퇴근후 빌라건물에 지정되어 있는 주정차 구역선이 있는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다음날 출근을하려하니 차량이 주변에 있던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차량파손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되나요.아니면 빌라건물 주에게 청구를 해야되나요.청구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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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주장, 입증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누구에게 과실을 묻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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