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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05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파손시 차량파손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나요?

퇴근후 빌라건물에 지정되어 있는 주정차 구역선이 있는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다음날 출근을하려하니 차량이 주변에 있던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제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차량파손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되나요.아니면 빌라건물 주에게 청구를 해야되나요.청구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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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주장, 입증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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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누구에게 과실을 묻기가 어려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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