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주장, 입증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