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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15

태풍이 올 때 부러진 가로수 나뭇가지에 파손당한 자동차는?

태풍이 오면 가장 심할때는 도로의 가로수 나뭇가지도 부러져 이러저리 날리던데요.

이런 나뭇가지에 자동차가 부딪혀 파손당하면 그냥 보험회사에만 전화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도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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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면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지자체에 모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은 보험사에서 자차로 우선 보상을 받으시고, 구상관계 즉 지자체의 책임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법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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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의 경우 관리상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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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인 경우 지자체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지자체가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취약한 곳의 수리 및 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이던 나뭇 가지가 부러진 것으로는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자차 보험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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