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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짜리
홍짜리23.08.10

태풍으로 인해 주정차된 차량이 가로수에 의해 파손 될 경우

안녕하세요 홍짜리 입니다

가로수도 날릴만큼 강한태풍에 별탈 없으신지요

쓰러진 가로수로 인한 주정차 파손시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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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수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가 태풍에 가로수가 쓰러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관리 책임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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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의 과실이 존재가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 태풍 지진 분화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으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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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년에도 태풍이 몇차례씩 오기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사고에 해당되어 지자체측의 가로수 관리하자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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