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태풍으로 인해 주정차된 차량이 가로수에 의해 파손 될 경우
안녕하세요 홍짜리 입니다
가로수도 날릴만큼 강한태풍에 별탈 없으신지요
쓰러진 가로수로 인한 주정차 파손시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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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수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가 태풍에 가로수가 쓰러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관리 책임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의 과실이 존재가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 태풍 지진 분화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으로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년에도 태풍이 몇차례씩 오기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사고에 해당되어 지자체측의 가로수 관리하자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