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태풍으로 인해 주정차된 차량이 가로수에 의해 파손 될 경우
안녕하세요 홍짜리 입니다
가로수도 날릴만큼 강한태풍에 별탈 없으신지요
쓰러진 가로수로 인한 주정차 파손시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수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가 태풍에 가로수가 쓰러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관리 책임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년에도 태풍이 몇차례씩 오기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사고에 해당되어 지자체측의 가로수 관리하자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