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이나 휴일 혹은 휴가라면 회사에서 오는 연락 받지 않아되 되나요?
근무 시간이 지난 시간들
혹은 주말이나 휴가 혹은 법정 공휴일 등의 날짜에는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이 지난 시간들 혹은 주말이나 휴가 혹은 법정 공휴일 등의 날짜에는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사용자가 업무상 명령이 지휘를 해서 실제로 업무를 하게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말 휴일에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한 연락 등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