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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다리0522
롱다리052220.07.28

민사진행시 변제기간이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에 기계를 납품하고 급하게 기계대금을 쓰는 바람에 대금을 못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사기로 형사고발하고 어렵게 만들어 일부상환후 형사고소는 취하된 상태고요.

일단 제가 기계대금을 쓴거는 당연히 잘못되어 처벌받는건 인정됩니다.

그런데 요새 형편이 좋지못한관계로 3달전 나머지 잔금을 드렸어야하는데 일부만주고 지금까지 못드리고있습니다. 상대방에서 회사통보와 함께 민사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제재한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당연히 드려야할돈이지만 요새 여러가지이유로 자금이 여유가없다보니 못드리는데 돈갚는거에 기간은 없지만 조금더 시간이 필요할것같은데 법이 허용되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서 약속불이행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할수가있는지요.

답답함에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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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대금 미지급으로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마음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나가지는 않고, 민사적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위의 변제기에 대해서 추가 유예 기간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대금 기한 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변제기의 유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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