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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24.10.22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이 수출입 물품의 관세 분류와 평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물품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기존 관세 분류 체계와 평가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과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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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관세 분류 체계에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2017년 HS 협약 개정을 통해 3D 프린터에 대한 새로운 HS 코드가 신설되었으며, 재료의 특서에 따라 금속류, 플라스틱 및 고무류, 기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의 성장과 분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과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 물품과 동일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류의 밀반입 같은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혁신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다품종 소량생산과 맞춤형 제품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관세 분류 체계와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유형의 물품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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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생산된 제품들의 경우에도 사실상 물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에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거래가 늘어난다면 특정 HS code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이 열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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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3D 프린팅 물품의 수출입 증가는 기존 관세 분류 체계와 평가 방식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존의 물품 분류 기준이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제품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디자인 파일이나 디지털 형태의 거래에 대한 관세 평가 방식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법적 과제, 제품 품질과 안전 기준에 대한 관리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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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출입 물품의 관세 분류와 평가 방식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기존의 관세 분류는 제품의 원재료, 완제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3D 프린팅은 재료를 직접 출력하는 방식이기에 부품이나 완성품으로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물품의 평가 방식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통적인 제조 과정과 달리, 3D 프린팅은 제작 방식과 사용 재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이라도 사용된 재료나 제작 기술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평가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세 부과 시 제품의 제작 방식, 재료, 디자인 파일 등의 요소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제품의 경우, 물리적 재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의 가치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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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관세 분류 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7년 HS 협약 6차 개정을 통해 3D 프린터에 대한 HS 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메탈 3D 프린터는 8463.90-1000,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D 프린터는 8477.59-1000, 혼합재료 등 기타는 8479.89-9070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3D 프린터의 소재 다양성과 빠른 기술 발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물품의 수입 시에는 일반 물품과 동일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류 등 위험 물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있어 관세청에서는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물품 수입 시 허가, 승인 등 구비 조건이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D 프린팅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3D 프린팅 시장은 2021년 4,558억 원에서 2027년 7,381억 원으로 연평균 10.1%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세 분류와 평가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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