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가서 네일받고난후 손에 상처가 생겨 염증이 생겼습니다.진단서를 끊어서 네일샵에 연락해보니 자기들은 병원비와 약값만 줄수있고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병원비와 약값만 입금된상태입니다. 혹시이런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칠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위의 경우 민사상 치료비 정도가 문제가 될 것이지 형사 처벌까지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