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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는걸 주택으로 내부수리하여서 사용중인데

비록 사용은. 주택처럼 사용중이나 공부상. 사무소로 되어있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지속적으로 사용시. 불법건축물로 되어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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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 적발시 원상회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