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있는걸 주택으로 내부수리하여서 사용중인데
비록 사용은. 주택처럼 사용중이나 공부상. 사무소로 되어있다면. 주택수로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지속적으로 사용시. 불법건축물로 되어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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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 적발시 원상회복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아니라면 원칙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원상복구명령이 나오게 되고 기간내 복구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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