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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통통한계란말이

그런대로통통한계란말이

점포,사무실제 2종근생 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대장상 0세대 / 0호수 / 1가구 로 되어있는건 나중에 주택수에 문제가 될수 있나여?

올 근생건물입니다. 위반건축물 해당없음 이고 주택수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건축물대장에 0세대 / 0호수 / 1가구로 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