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은 공단에서 문답확인서 및 자료제출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휴가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