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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까마귀139
너그러운까마귀13924.02.06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신고후,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자는 없고 저와 아내를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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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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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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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은 공단에서 문답확인서 및 자료제출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휴가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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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배우자는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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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후에 6개월이상 근속한 경우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가능합니다.

    6개월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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