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신고후,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로자는 없고 저와 아내를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은 공단에서 문답확인서 및 자료제출을 통해 판단을
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휴가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배우자는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후에 6개월이상 근속한 경우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 신청가능합니다.
6개월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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