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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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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원장님이 바뀌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 한의원인데 원장님 계시고 직원은 저한명뿐입니다

지금계신 원장님이 다음달 3월31일까지 하시고 4월1일부터 다른분께 한의원을 양도하시고 그만두시게되었는데 직원은 제가 그대로 다니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월급날이 매달15일인데 3월31일까지 일한건 기존원장님에게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퇴직금도 현재1년이 지났는데 3월31일까지 기존 원장님께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오신 원장님과 4월1일부터 일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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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 등의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에 일한 건 기존 원장님께 , 양도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원장님께 하시면 되고, 고용주체가 바뀐만큼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영업양도가 되는만큼 기존에 누렸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유지되는거라서 +@되는 부분만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