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무기간은 1년 넘었고 계약 만료일이 1월 31일 까지인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종료라고 명시 되어있는대 1월 31일 전에
회사에서 아무통보없이 2월 1일이되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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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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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등의 통보 없이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는 당연종료라 별도 의사표시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재계약 부분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서로 아무말 없으면 자동종료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사유에 의한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측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등의 제의가 없다면 계약기간의 도래로 자동 퇴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