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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원숭이106
정직한원숭이10621.03.04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상한요율로 내야 하나요?

아파트 6억 미만 매도인데 무조건 상한으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분명히 홈페이지에서는 상한요율이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라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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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한도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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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상한요율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을 쓰기 전에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하나 대개는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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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상한요율이면 해당 범위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가 관례적으로 상한요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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