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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태평한제비293
태평한제비293

부모자식 간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유일하게 군복무 무직인 제가 당첨이 되어 불가피하게 분양계약금+옵션비 6600만원을 차용증공증을 받고 부모님에게 빌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분양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로 잡히는 금액이 차용증 6600만원+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차용증액은 원래 제 돈이 아니라서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만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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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벝 2.1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즉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 대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