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유일하게 군복무 무직인 제가 당첨이 되어 불가피하게 분양계약금+옵션비 6600만원을 차용증공증을 받고 부모님에게 빌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분양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로 잡히는 금액이 차용증 6600만원+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차용증액은 원래 제 돈이 아니라서 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만 잡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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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벝 2.1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즉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 대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