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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12.30

상가번영회장의허위사실물에 대해 사실확인후 반박글을 게시하였더니??

관리규정에도 없는 과태료 항목을 만들어 운영위원 의결사항이라며 1회 부착시100,000원 2회 200,000 등으로 부과한다며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해놓았음. 소방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번영회장과 관리소장이 허위사실을 적어 공고를 하였고 해당관청에 확인결과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어 소방소 확인결과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더니 과태료 명목으로 관리비에 부과를 한다고 하는 운영위원결과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면 이는 위법사항아닐까요??? 과연 과태료 항목으로 관리비부과가 적법할까요??? 어떤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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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운영위원의결 사항 여부 등을 살펴보고 관련 소집 절차나 의견 절차에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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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위왼결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는지, 해당 과태료 부과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시고, 부당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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