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에도 없는 과태료 항목을 만들어 운영위원 의결사항이라며 1회 부착시100,000원 2회 200,000 등으로 부과한다며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해놓았음. 소방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번영회장과 관리소장이 허위사실을 적어 공고를 하였고 해당관청에 확인결과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어 소방소 확인결과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더니 과태료 명목으로 관리비에 부과를 한다고 하는 운영위원결과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면 이는 위법사항아닐까요??? 과연 과태료 항목으로 관리비부과가 적법할까요??? 어떤 법적대응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