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소에서 번령회장지시로 저희 매장 벽면에 저희 매장관련 광고안내문을 실사로 하여 인테리어 마감을 하여 놓았는데 이쪽 부문에 번영회와 관련된 보고서라는 공고 유인물을 부쳤놓아 제거를 요청해도 하지않습니다. 저희광고물의 재물손괴, 사유재산침해 ,업무방해로고소가능할까요??? 번령회장의 공금 비리등을 밝혀 원상복구를 시켰더니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허위사실로 가득한 내용이고 저희 매장 영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판단하여 내가 제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