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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2.04.11

사유재산침해및 재물손괴죄 가능한가요????

상가 관리소에서 번령회장지시로 저희 매장 벽면에 저희 매장관련 광고안내문을 실사로 하여 인테리어 마감을 하여 놓았는데 이쪽 부문에 번영회와 관련된 보고서라는 공고 유인물을 부쳤놓아 제거를 요청해도 하지않습니다. 저희광고물의 재물손괴, 사유재산침해 ,업무방해로고소가능할까요??? 번령회장의 공금 비리등을 밝혀 원상복구를 시켰더니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허위사실로 가득한 내용이고 저희 매장 영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판단하여 내가 제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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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유인물의 부착형태에 따라서는 손괴가 성립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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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안내문의 부착 위치 및 형태, 공고 유인물의 부착 위치 및 형태, 벽면의 평소 사용 현황 등에 따라 재물손괴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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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침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해당 벽면이 질문자님의 영업에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혐의 고소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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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의 손괴로 볼 수 있는 물건의 효용가치의 하락이 있었는지, 기타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는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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