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교대근무자 경조사휴가 질문-!
현재 ( 주간주간-휴무휴무-야간야간-비번비번 )
2일근무 2일휴무 4조2교대근무 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결혼휴가는 5일 이라고만
명시되어있고 그 외에 별도로 휴무일포함이라는 문구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면 휴무일은 포함하지않고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휴가휴가-휴무휴무-휴가휴가-비번비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무일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은 회사에 문의하세요.
경조사휴가 기간에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일에만 카운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주말이나 휴무일을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경조사휴가규정(보통 취업규칙에 규정함)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해석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과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