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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근무 중 출장업무 추가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가 지금 주40시간이상 2년 4개월째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곳에 왕복 3시간이상 걸리는 곳에서 출퇴근중입니다

1년째 지점이동을 해준다고 했으니 들어주지 않았는데 최근 정기적 출장으로 왕복 4시간거리를 주1회~2회 고정으로 담당자가 되었습니(담당자 확정 및 근무지에 대한 공적자료 입증가능)

기간을 올해말까지 될 것 같구요..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들고 5일내내 왕복 3~4시간을 하려니 죽을 맛이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내채공이 2달남은 시점에서..정말 자발적퇴사를 할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출장 등)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