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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년째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1년간 회사를 다녀본 결과 거리가 너무 멀고, 업무적인 부분과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까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이전 하기 전에도 3시간이 넘었지만 지금은 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회사 이전한지 일주일도 채 안되었어요, 퇴사는 이달안에 말씀드릴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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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에도 이미 통근이 곤란하였고 1년간 근속하였다면 사업장의 이직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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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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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회사 이전이나 본인의 결혼 등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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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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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용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도 3시간 정도 걸렸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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