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째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1년간 회사를 다녀본 결과 거리가 너무 멀고, 업무적인 부분과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까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이전 하기 전에도 3시간이 넘었지만 지금은 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회사 이전한지 일주일도 채 안되었어요, 퇴사는 이달안에 말씀드릴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