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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8
호탕한백로1823.09.03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피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중소기업 경영자입니다.

경영 관련 문의사항있어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일용직/정규직 포함)가 회사 업무중에 차 사고나 자재파손 등 회사에 업무피해 등을 끼쳤을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피해금액 처리내역은 보관중입니다)


2.근로자는 당연히 고의가 아니다. 실수로 그런거다.라고하는데, 고의성이 없다고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피해자(회사)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3. 금액은 어떻게산정하나요?( 예를들어서 회사손실금인 처리한 피해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모두 청구가가능한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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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주는 민법상의 방법(민사배상청구소송의 제기)을 통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 만큼만(이경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서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금을 감액합니다) 손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그 손해배상금의 상계는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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