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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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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근로자가 회사에 업무피해를 끼쳤을때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중소기업 경영자입니다.

경영 관련 문의사항있어 질문드립니다.


1. 근로자(일용직/정규직 포함)가 회사 업무중에 차 사고나 자재파손 등 회사에 업무피해 등을 끼쳤을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 (피해금액 처리내역은 보관중입니다)


2.근로자는 당연히 고의가 아니다. 실수로 그런거다.라고하는데, 고의성이 없다고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피해자(회사)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3. 금액은 어떻게산정하나요?( 예를들어서 회사손실금인 처리한 피해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모두 청구가가능한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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