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근무자의 과실에 따른 일부(전체)근로자 휴무시 급여는?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 동료가 원청사 사업권역 내에서 다소 큰 사고를 유발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원청사 기업에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안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일부조직에 대하여 수일간 조업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특정근로자의 과실로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님으로 휴무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청업체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9도9604, 2019.9.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가 다소 큰 사고를 유발시켜서 회사가 안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정도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준 내용과 유사한 법원 사례중에서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즉,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 정도가 아니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한다면, 단체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청사가 내린 조업중지 사유가 안전조치 불이행이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그에 따른 안전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
만일,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청업체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업중지는 그 원인이 특정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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