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청사가 내린 조업중지 사유가 안전조치 불이행이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그에 따른 안전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
만일,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청업체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