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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풍금조52
의젓한풍금조5223.11.22

특정 근무자의 과실에 따른 일부(전체)근로자 휴무시 급여는?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 동료가 원청사 사업권역 내에서 다소 큰 사고를 유발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원청사 기업에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안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일부조직에 대하여 수일간 조업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특정근로자의 과실로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님으로 휴무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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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청업체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9도9604, 2019.9.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료가 다소 큰 사고를 유발시켜서 회사가 안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정도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준 내용과 유사한 법원 사례중에서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즉,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천재지변 정도가 아니라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한다면, 단체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청사가 내린 조업중지 사유가 안전조치 불이행이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그에 따른 안전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

    만일,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조치 및 지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청업체에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업중지는 그 원인이 특정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