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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풍금조52
의젓한풍금조52
23.11.22

특정 근무자의 과실에 따른 일부(전체)근로자 휴무시 급여는?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 동료가 원청사 사업권역 내에서 다소 큰 사고를 유발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원청사 기업에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안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일부조직에 대하여 수일간 조업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특정근로자의 과실로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님으로 휴무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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