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