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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2.23

기타소득 소득금액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2019년 세무조사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라는 통지서를 2023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귀속은 2020년 3월, 지급은 2023년 12월 입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24년 2월 29일 까지 제출하려고 보니 오류가 걸립니다.

귀속을 2023년도로 바꾸거나 지급을 2020년 또는 2021년으로 바꾸라고 뜹니다.

이렇게 기타소득을 몇 년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로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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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서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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