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핫한개개비21
핫한개개비2124.03.13

계약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대상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만료 후 3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는 3주간 주5일 8시간할 것 같습니다 사대보험도 들 것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그후 일용근로로 일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이후 3주 계약직(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