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만료 후 3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는 3주간 주5일 8시간할 것 같습니다 사대보험도 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그후 일용근로로 일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이후 3주 계약직(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