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