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알바 후 실업급여 시 시간
3년 다닌 직장을 자발적 퇴사 후 한 달 단기 계약으로 일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 합니다
혹시 한 달 단기 알바로 일 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 보험 필수 가입 등과 같이 꼭 지켜야 할 것들 중 ’주 n시간 혹은 월 n 시간 이상 근무‘ 이 부분이 있을까요?
적당한 알바 자리가 없는데 한 달 계약직이고 주 4일 3시간 근무하는 자리는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2. 한주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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