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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최소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뭐 크게 인수인계 할것은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이야기 하고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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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최소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뭐 크게 인수인계 할것은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이야기 하고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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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하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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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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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에 의해 퇴사의사를 표시하면 한달 후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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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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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일 통지기간을 명시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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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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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1개월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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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퇴사하고 싶은 시점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30일 전에는 퇴사를 사업장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자의 퇴사로 객관적인 손해액이 추정되는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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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바로 퇴사하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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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다음달의 급여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리 통보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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