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관리비 공용부분 수익 주차장을 대여해도 되나요??
소형상가에서 관리비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호합의하에 n/1로 상가공용부분 수도세 전기세 청소비 기타등등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떤분이 평수대로 계산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상가는 관리인이 없고 총무역할을 하는 임차인이 상가관리비를 걷고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평수로 계산했을때 공용부분의 면적계산에 따른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주차장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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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중 공용부분 수익을 주차장 대여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상가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은 상가 관리비로 충당하거나, 상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들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총무 역할을 하는 임차인이 주차장 대여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 상가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