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가지 사건에 두가지 법률이면 각각 수사해야하나요?
한가지 상황에서
절도 피해자이자 폭행피의자 인데
이러면 피해자 조서 피의자 조서 따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게 맞나요?
경찰이 인지를 잘못해서 조서를 절도피의자라고 써놓고 내용은 폭행피의자 조서로 작성했고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확인을 못해서 처벌까지 받고 나중에 발견됐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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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가해자 겸 피해자라면 하나의 조서로 정리할 수도 있으나 통상 나눠서 작성합니다. 폭행피의자 조서로 내용까지 잘못 기재되었다면 법원단계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문제 되는 것이라면 조서를 나눠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고 해당 사건이나 소송의 당사자로서도 오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