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모르는 사람들과 1대 1대 1대 1인 4명이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나머지 전체에게 "지능 낮은놈들만있노"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자꾸 돈을 얼마를 과금했냐느니 하며 나머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를 지목하더니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를 썼느니 뭐니 하면서 자꾸 꼽을 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게임에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것이 모욕감을 느꼈고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감정이 격화되어 "너네 엄마가 몸팔아서 용돈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ㅋㅋ 느금" 하며 되받아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상대방은 돈돈거리면서 저희를 조롱했고 저는 "이재명이 25만원 준대 배고프면 그걸로 밥이나 사먹어 엄마 젖 그만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러고 끝이 났는데 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