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표시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정정신청한 것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법인구성분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가 당사자능력있는 그 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당사자와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그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7. 10., 선고, 86가단2492, 판결).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