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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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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서 입원하면 일비도 나오나요?

사고나서 입원하게되면 일비도 별도로 나오나요? 입원하게되면 회사를 못나가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일비만큼산정되서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부상입은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기타손배금 산정하여 합의합니다. 일 못하신 부분은 입원일수×수입감소액의 85프로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2. 합의하실때 병명, 입원기간, 급여, 향후 치료계획 등 여러가지 상황 고려하여 합의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 잘 마무리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보험사의 보상기준에는 실제 입원함으로써 소득의 감소 즉 직장인인 경우 급여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급여 감소분의 85%가 보상됩니다. 다만, 입원을 하였으나 급여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보상할 때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 과실분만큼은 공제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기간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휴업 손해 기준은 피해자의 소득(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 못하신 것을 자동차사고에서 휴업손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측정된 월 소득 기준으로 85%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5%의 금액을 입원일수만큼 곱하셔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