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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3.21

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상시녹음은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나요?

제가 알기로 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한다고 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 상태로 녹음 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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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 음성녹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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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이어야 하며,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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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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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별로 법률규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앱 같은 경우도

    휴대폰 사용자가 대화 당사자 이므로 통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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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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