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별로 법률규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앱 같은 경우도
휴대폰 사용자가 대화 당사자 이므로 통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