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상시녹음은 어떻게 증거로 제출하나요?
제가 알기로 동의 없이 음성녹음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한다고 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을거 같은데 그렇다면 불법이 아닌 상태로 녹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는 음성녹응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이어야 하며,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별로 법률규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앱 같은 경우도
휴대폰 사용자가 대화 당사자 이므로 통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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