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지의 소유 또는 임대차 명의자가 상대방이고,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사실혼이 해소된 상태라면 임의로 들어가서 가져오는 것은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2. 협의로 분할을 시도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