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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중간에 한 번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한 8년차 정규직입니다.

이번에 또 근로 계약서를 갱신하기로 했는데 근무 기간이 변경되어 문의 드립니다.

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회사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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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3.31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규직은 근무 만료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8년이나 근무하셨으니(2년초과), 해당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무기계약 상태입니다.

    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회사에 위 내용을 말씀드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빼시기 바랍니다.

    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만료일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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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경우, 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규직 신분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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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신분이 불안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근로기간을 정한다는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반복/갱신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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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통상의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3.신규입사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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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재계약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니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그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당해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인지, 연봉을 기재한 계약인지 등 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3. 2번의 답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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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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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계약서만 가지고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 전후사정 확인 필요합니다.

    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계약서만 보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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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규직 등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 측에서 아마 연봉계약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것을 말씀하시어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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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기간제(계약직)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명백히 합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매년 계약갱신을 한다고 해서 정규직이 기간제(계약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처음부터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제(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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