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규직은 근무 만료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8년이나 근무하셨으니(2년초과), 해당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무기계약 상태입니다.
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회사에 위 내용을 말씀드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빼시기 바랍니다.
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만료일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