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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중간에 한 번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한 8년차 정규직입니다.

이번에 또 근로 계약서를 갱신하기로 했는데 근무 기간이 변경되어 문의 드립니다.

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회사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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