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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여우103
멋쩍은여우10323.11.11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확인되는 법인 회사에 대리라는

직위로 재직중입니다.


실제 대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는 4명(영업2사무2)인데

3명으로 등기 된 직원이 누구인지

까지는 확인이 어렵더라구요.

5인 이하 사업장은 큰 회사에 비해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10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부분을 상담하기 위해

노동부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쪽에서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라 하더군요.


위의 사진은 제가 입사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구요.

2023년에 임금 변경 부분에 대해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올해 휴가때 상여금이 10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 몇달전에 재정난으로

직원들 세명이 줄줄이 해고 된터라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입금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월급이 사전에 통보없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대리 인 [저를 제외한,

이사님과 부장님은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입금 되지 않았다'

고 먼저 문의를 해서야

'까먹었다'

라는 말과 재정 부족으로

'사흘 뒤에 입금을 하겠다'

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월급을 확인했을때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여름휴가비와

추석상여금 모두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라고 문의했더니

'2023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상여금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들은바가 전혀 없었기에

'2023년도 바뀐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2022년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고 말했더니 이번에도

'2023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까먹었다.미안하다.'

라는 대책없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사님 부장님은 2023년에 입사하신 분들이라 2023년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였고 논외로,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찾다가 차장님은 2023년 임금을 높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서류가 있다있다는것을 알게 됨)

사무실 직원이 둘뿐인데 한명은 작성을 하고 다른 한명은 까먹었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된 직원은 3명인데 회사 명의로 리스 차량은

7대나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

이사(영업),

부장(영업),

차장(사무)

를 제외해도 3대가 남는데 현재 그 차는 대표 지인들이 이용중이고 저는 가장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있지만 저만 제 자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유류비 지원역시 저만 못받고 있구요. 대표 지인들은 출근도 없이 월급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워크샵이라는

명목으로 제 차를 가지고 타지역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역시 유류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가족같은 분위기 였기에

어느 정도 불합리한 부분을 감내하고 다니고 있었지만

몰랐다는 답변을 들은 뒤, 며칠 고민하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해서 근무일은 11월 30일까지 작성했구요.

남은 연차를 제외한 날까지만 출근을 하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구요.

연차 남은 날을 확인하려 문의를 하니

'우리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자라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없다. 고로 당신은 만근을 해야 한다.'

라는 답변이 돌아 왔습니7다.


그동안 연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름휴가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연차에서 휴가 기간 만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여름휴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1년 미만 재직중이었기에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1일 발생하는 제도를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받았습니다.

별개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반년간

직원은 5명이 넘었구요. 그럼에도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름휴가를 포함해서

5일을 쉬고 반차 1번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계속 재직할 사람은 연차가 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나는 연차가 없다]

라는 조건이 너무 기가막혀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더라구요 ㅠ ㅠ


알아낸 것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었는데 저는 정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건가요?


작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이

반년이나 되는데 작년에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긴 한가요?


작녀에도 연차를 사용해 왔던 전례가 있고

올해도 이미 사용한 연차가 존재하며

다른 직원들은 연차가 있는데

(이번달 24일에 연차를 쓸 계획이라 하심)

저만 연차가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5인 이하 사업장을 재직한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ㅠ ㅠ


소위말하는 빅엿을 먹이로 싶은데

이 쥐콩만한 회사는 법부사 노무사 세무사를

죄다 끼고 있네요 ㅠ ㅠ

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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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에게 심층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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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어도 계약서 작성을 한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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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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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관행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왔다면 관행에 의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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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보다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2. 일단 연차와 관련하여 5인미만이므로 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 재직중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근무조건 변경에 따라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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