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해당 사례(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는 7월 18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분께서 해당 문제를 풀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롭힘은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록이나 녹음, 사진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