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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아나콘다135
노란아나콘다13519.07.08

병원에 선배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자체로 조금 선후배 서열이 확실하긴 한데요

유독 한 사람이 저를 괴롭히네요...

결혼준비로 바쁘기도하고 정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면 수령을 못받나요?

제 인생이 단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드니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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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해당 사례(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는 7월 18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분께서 해당 문제를 풀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롭힘은 비공개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록이나 녹음, 사진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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