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심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해피해자입니다.폭행사건은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목격자.저는 같은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두달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저번주 금요일 공판검사님 증인신청으로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갔습니다.
가해자측변호사님은 유일한 목격자를 증인신청했더라구요.
폭행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목격자는 지금도 같은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목격자는 가해자에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겁니다.
1 이럴경우 가해자가 무죄나올수 있나요?
2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가해자와 목격자는 지금도 같이 근무하고 친한사이인데 판사님이 이런것도 고려해주실까요?